경찰청 9월부터 음주 자동감지측정기 도입 - 맥주 1잔 마셔도 센서 작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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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청은 25일 음주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음주감지기 1천여대를 도입,9월부터 활용키로 했다.이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사용해온 종이컵이나 면장갑이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줄뿐 아니라 위생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새로 도입되는 음주 감지기는 영국제로 단속경찰이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면 센서가 작동,혈중알콜농도가 0.02%(맥주 한잔정도)만 돼도 감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은 감지기가 도입되더라도 음주단속을 할때 먼저 단속경찰이 허리를 굽혀 운전자의 얼굴을 살핀뒤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감지기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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