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허인회씨 유죄 판결 - 보안법사건 항소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항소7부(재판장 鄭德興부장판사)는 23일 남파간첩을 두차례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許仁會.34)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95년 9월 남파간첩 김동식(金東植)을 만나지 않았다며 제시한 알리바이를 인정하기 힘들고 金과 함께 남파된 간첩 박광남의 수첩에 적힌 접촉인사들 명단에 피고인의 이름도 있는등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많다”고 밝혔다.

許피고인은 95년 10월 부여에서 총격전 끝에 체포된 남파간첩 김동식을 같은해 9월16일과 20일 두차례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선“김동식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양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