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티켓다방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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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제주경찰서는 23일 일부 섬마을 티켓다방에서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본지 5월19일자 23면)에 따라 일제수사에 착수,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주민등록증을 불법 보관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등 위반)로 북제주군추자면대서리 D다방등 4명의 다방 업주들을 입건,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羅모(35.북제주군추자면)씨등 3명의 업주들은 여종업원 8명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시간당 2만원씩 6백여만원을 가로챘는가 하면 몸이 아파 출근하지 않을 때 벌금을 물린 혐의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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