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돈 떼먹고 재판 안 나온 변호사에 2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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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1년 반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13일 변호사 신분을 내세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돈을 가로챈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2억5000만원으로 매우 크다”며 “재판에 1년6개월이나 출석하지 않아 공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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