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 원심보다 형량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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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회의원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의 부인과 회계책임자등에게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金文洙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4.11총선때 부산 북.강서갑선거구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金해규 후보의 부인 정군자(鄭君子.45)피고인과 중.동구선거구에서 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한 李철 후보의 부인 임길순(林吉順.41)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구을 선거구 민주당 許종복 후보의 회계책임자 송효석(宋孝碩.33)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벌금1백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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