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반발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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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수사권이 축소되면 사표를 내야 한다""(사개추위 안은)법원 위주의 기형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등 사개추위와 법원을 비난하는 검사들의 글이 잇따랐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언론인.교수.고위 공무원.시민단체 관계자 등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사개추위 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입장을 적극 전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5월 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고.지검장이 참석하는 2차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개추위가 추진 중인 배심.참심제 혼용 방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7일 수도권 지역 고.지검장 회의를 연 데 이어 사개추위 방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개추위가 5월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한 일정을 연기해주도록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사개추위는 차관급 위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거쳐 장관급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의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토론을 거쳐 내가 직접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8일 "인권 보호도 필요하지만 사회질서 유지가 먼저 요구된다. 사개추위 안대로라면 공직부패수사처 등 어떠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도 강력한 수사가 불가능해 사회부패와 강력범죄에 수사력이 못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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