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도 주말할증 - 내년부터 영업용차량 차령制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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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건설교통부는 11일 버스.택시에도 현재 철도와 같은 탄력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버스.택시사업자도 승객수요에 따라 운임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승객들은 회사별.요일별로 다른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사용연한이 제한돼 있는 버스(시내외.고속버스 8년),택시(개인택시 5년6개월.회사택시 3년6개월~4년)의 차령제도를 없앴다.

이와 함께 16인이상 승합차나 2.5 이상 화물차를 개인이 보유할 경우 구입단계에서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돼 있는 자가용 자동차의 신고제도를 폐지,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또 시외.고속버스도 현재 비행기.열차와 같이 여행사.우체국.금융기관등을 통해 표를 구입하거나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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