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화의 신청 기업, 증시 '즉시 퇴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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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을 증시에서 상장폐지하는 '즉시 퇴출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 제도의 존속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증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증시 퇴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화의절차에 들어간 상장사 지누스가 화의 절차 신청만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화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 한다면 신규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해 오히려 파산이 촉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 기업에 대한 퇴출제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당시 법원에서는 기업 회생의 기회를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상장사의 주가.시가총액.거래량 등이 일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출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구안 제출 기간을 주는 등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퇴출제도 개선 방안은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한 지 얼마 안 되는 퇴출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증시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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