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빠진 진로 계열사 자금난 더 심각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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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진로그룹 계열사이면서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진로계열은 모두 24개.이중 ㈜진로등 6개사는 협약의 혜택을 받아 부도위기를 넘긴 반면 나머지는 자금사정이 전보다 더 심각해 고전하고 있다. 이들은 만기어음이 돌아오면 새 어음으로 바꿔주거나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멀쩡한 어음을 위.변조 어음이라고'허위'신고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다.

지원대상에서 빠진 진로의 한 계열사는 최근 한솔창업투자가 결제에 돌린 40억원짜리 만기어음을 결제해주지 않고 거래은행에 위.변조 어음으로 신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한솔창투는 이에 대해 은행과 진로측에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진짜 어음이라고 주장했고,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모기업인 ㈜진로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신청을 냈다. 위.변조 어음이 나오면 해당기업은 거래은행에 사고신고서를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어음소지자를 고발하게 돼있지만 진로측은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D생명이 돌린 30억원짜리 당좌수표와 W파이낸스의 27억원짜리 어음에 대해 진로측은 사고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지 않았다.

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진로 계열사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멀쩡한 만기어음을 위.변조로 신고한 뒤 나중에 협상을 벌여 만기연장을 종용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의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할부금융.파이낸스.신용금고.렌털사등 부도방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제2금융권이 만기연장을 꺼리고 있기 때문. 특히 합병 또는 매각대상으로 알려진 지티비.청주진로백화점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결제를 요구하고,설사 만기를 연장해주더라도 기간을 1~3주일 정도로 최소화하면서 돈을 되찾을 기회만 엿보고 있다. 때문에 채권은행들은 제2금융권이 돈을 회수,지원대상 이외의 계열사들이 위기에 몰릴 경우 지원대상 업체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진로측은 장진호(張震浩)회장의 주식포기각서등 채권서류를 금주중 계열사별 주거래은행들에 제출키로 하고 은행측과 서식(書式)과 내용을 협의중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6개사에 대한 긴급자금(8백4억원)은 다음주초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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