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 가입자 1人1통장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6일 정부가 내놓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이와 함께 기업의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기관간 영업양도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감면도 포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근로자 전용 비과세 저축상품인'근로자우대저축'의 신설.기존의 비과세 저축상품(장기주택마련.개인연금저축.가계장기저축.근로자주식저축)을 통해 근로자 한 사람이 월 불입액기준으로 3백83만원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또 비과세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근로자우대저축 신설은 지난해말 노동법 날치기통과로 파업이 거세지고 근로자 생활안정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신한국당이 제안했던 것.기존의 가계장기저축과 다른 점은 연봉 2천만원 이하 근로자(전체의 70%)로 제한을 둔 것이다.앞으로 정리해고등이 일상화 되면 불안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중.저소득층 근로자를 겨냥한 것이다.이번 상품은 특히 가구당 1통장씩 가입할 수 있었던 가계장기저축과 달리 근로자 1인당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관계기사 2面〉 정부 관계자는“앞으로 가장 이외 다른 가족이 새로 취업하면 이번 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가계장기저축과 보완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미 가계장기저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중.저소득층이 추가로 월 50만원씩 불입할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현재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가정은 어떻게 되나.“이와 별도로 가족내 연봉 2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모두 1인당 1통장씩 근로자우대저축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일시불로 불입해도 되나.“아니다.가계장기저축이 매분기 3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반면 새 상품은 월급여내에서 매월 50만원까지 정액 불입만 가능하다.” -저축가입 방법 및 취급기관은.“근로자가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납입한다.새 상품은 저축을 다룰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다.” -세제지원 내용은.“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주민세 및 농특세등이 전액 면제된다.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