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강제모금 적발 - 감사원 部處에 시정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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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각종 공공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일부 기금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준조세 형태로 징수되는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기금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74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기금이 조성에서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밝혀내고 관계부처에 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무역협회가 법적 근거없이 수입승인 신청시 수입업자로부터 무역진흥기금을 강제징수(87년7월부터 96년 10월까지 5천1백33억원)해왔다고 지적,통상산업부에 이를 폐지토록 권고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법적 근거없이 중앙회활성화기금을 설치,중소기업에 단체수의계약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를 부과하는등 사실상 준조세를 징수해온 것으로 밝혀져 시정을 권고받았다.

국민주택기금은 부동산등기와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해 조성된 기금이다.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평균이자율은 채권의 평균이자율 5.6%선 보다 훨씬 높은 8%대로 운용돼 이자율을 현재보다 1.3% 낮추도록 했다.

또 국민체육기금등 일부 기금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등 고금리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나 재정경제원에서 여유자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조치됐다.

감사원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36개 공공기금외에 공공성이 큰 축산발전기금.도로교통안전기금등 기타 자금의 운용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공공기금으로 재분류하고,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도록 재경원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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