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수사 검사에 손해배상 판결 - 서울지법, 수사관이 했더라도 책임질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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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부장판사)는 30일 히로뽕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朴모(전남강진군)씨가 당시 수사검사였던 車모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車검사는 朴씨에게 2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금까지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수사를 담당한 검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수사관들이 朴씨를 여관에 감금해 족쇄를 채우고 수사한 것은 인권옹호와 합법적 수사활동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車검사는 수사관들의 수사활동에 대해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만큼 불법 가혹행위로 인해 朴씨가 받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張부장판사는“재판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들이 마약사범의 특수성 때문에 족쇄등을 관행처럼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 인권옹호를 위해 불법적인 수사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처럼 판결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지 4개월만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朴씨는“91년 12월 마약 수사관들에 의해 여관으로 연행돼 수갑.족쇄가 채워진채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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