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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3조원 설 연휴 전 조기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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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2조~3조원의 부가가치세를 설 연휴 전에 조기 환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를 이달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 454만 명, 법인 대표 49만 명 등 총 503만 명이다.

이 가운데 수출 기업과 설비투자를 많이 한 기업 등은 1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설 연휴 전인 23일까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 기한보다 20일 빨리 돌려주는 셈이다. 5만~6만 명이 대상이다. 대부분 세율이 0%인 원자재를 사면서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임금, 거래처 대금 결제 같은 명절 전 자금 수요를 감안해 환급을 서두르기로 했다”며 “경영난으로 부가세를 당장 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자 신고를 하면 1만원을 세액 공제해 준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비치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납부는 홈텍스 홈페이지나 금융사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면 편하다.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납부 가능한 카드는 비씨·삼성·현대·롯데·신한·KB·외환·씨티·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수협 카드 등 12개다.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세무사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 동영상을 활용하면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문의 1544-5200.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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