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의원 부인.사무장 선거법위반 2~1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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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8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趙鎔龜지원장) 심리로 열린 신한국당 이상배(李相培.상주)의원의 부인 朴화자(55).선거사무장 朴희창(61)피고인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공판에서 진순석(陳順碩.변호사)특별검사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朴화자 피고인에게 징역 2년,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李의원의 부인 朴씨는 15대총선 당시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朴씨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식권과 술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뒤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됐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됐다. 상주=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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