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협약 가입 보험.증권社는 자율 - 은행연합회 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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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은행과 종금사는 부도방지 협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보험.증권.신용금고.외국은행 지점등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자율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에 추가 자금지원 여부등을 결정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는 기존 대출금 외에 돈을 추가로 지원하는 채권은행만으로 구성되며,종금사나 보험사등 제2금융권 채권기관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부도방지협약 개정안을 마련,28일 오전 전국 35개 은행장 회의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관계기사 27면〉 한 연합회 관계자는“지원대상 기업에 자금을 추가지원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협의회에 들어와 지원대상 기업의 진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렇게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지금은 협약가입 대상기관으로 은행.종금.보험.증권사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보험.증권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하도록 했다.

또 정상화 추진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을 은행권이 전담토록 하고,종금사와 그밖의 협약 참여 보험사등에는 신규자금지원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이 이런 방향으로 바뀔 경우 종금사 대표들은 어음에 대한 돈을 받지도 못하면서 부실채권 정리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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