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내용 잘못 판단 교통사고 합의 무효 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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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의 책임 소재를 잘못 판단,아무런 다툼없이 합의금을 받고 화해했다면 나중에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27일 吉모(부천시원미구약대동)씨 가족이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힌뒤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吉씨 가족이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사고가 전적으로 吉씨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믿고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합의한 점이 인정된다”며“민법상 화해계약은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 전혀 다툼없이 합의한 만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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