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단속 미리 귀띔 돈챙긴 경찰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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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 이수철(李秀澈)검사는 22일 무허가 성인오락실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보고서에 혐의사실을 누락시켜주고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등)로 서울동부경찰서 방범지도계 유호현(柳鎬鉉.44)경장을 구속했다.

柳경장은 성수2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서울광진구노유동 노룬산시장내 무허가 성인오락실 주인 鄭모씨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20만원을 받는등 모두 9차례에 걸쳐 1백90만원을 받은 혐의다.

柳경장은 또 지난달 25일 鄭씨 어머니 金모씨의 시간외 영업혐의 조사과정에서 무허가 사행오락기구 압수사실을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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