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의원 집행유예 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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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柳秀烈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한국당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의원 선고공판에서 金의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선거법을 어긴 사람이 공직에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금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유인에 의해 돈을 건네준데다 국회의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점을 감안,당선을 무효로 하기엔 가혹한 점이 있어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제19조2호)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어진다”고 규정돼 있어 金의원의 경우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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