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지각하면 처벌 - 병무청,형사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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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예비군 동원훈련에 지각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됐다.

병무청은 16일 병역법을 개정,5월1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일시에 지각하는 예비군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같은 이유로 고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구류처분과 함께 4일간의 동원미참 훈련을 받게 된다.지금까지는 지각하는 경우 늦은 시간만큼 보충교육을 받으며 이것마저 불참할 경우와 아예 응소하지 않을

때만 고발토록 돼 있다.

병무청의 이같은 병역법 개정은 고의로 소집당일 자정이 돼서야 입소하는등의 사례가 잇따라 유사시 신속한 예비군 병력동원을 위한 평시 훈련소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영시간은▶육군은 오전8시▶해.공군은 오후 1시로 돼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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