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빌라 경매감정價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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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빌린 돈을 제때 갚지못해 경매처분된 단독주택.다가구.고급빌라의 감정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허다해 경매 참가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파트는 시세를 비교할만한 대상이 많아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이들 주택의 감정가격은 비교 대상이 거의 없고 거래 또한 활발하지 않아 주인이 내놓은 호가(呼價)가 감정가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급빌라 감정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사례가 많다.심지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1억~2억원 정도 높게 책정된 물건도 나오고 있다.

고급빌라는 대부분 주인의 요구에 따라 분양받을 당시 가격대로 감정가격이 매겨지고 있지만,덩치가 큰데다 매매 또한 잘 되지않아 당초 내놓은 호가의 70%선에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서울민사지법에서 입찰이 진행된 서울강남구논현동 H빌라 90평형의 경우 최초감정가가 11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인근 부동산가에서는 이 감정가보다 2억~3억원 낮은 8억~9억원이면 매입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역시 같은날 서울민사지법에 나온 강남구논현동 소재 D빌라의 최초 감정가격은 6억원이지만 5억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인근 A부동산중개업소측은 말했다.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빌라경매에 참가할 때는 최초감정가를 아예 무시한채 현장을 반드시 방문,인근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한뒤 응찰해야 한다.

경매전문 영선부동산 이경식(李敬植)부장은“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 주변시세의 70~80%선까지 내렸을때 낙찰받아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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