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원間 권한심판 헌법재판소서 3차 공개변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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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헌법재판소는 15일 지난해말 여당 단독으로 기습처리했던 노동관계법.안기부법등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등에 대한 3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당초 이날 노동법 통과 당시 원내 수석부총무였던 신한국당 하순봉(河舜鳳)의원과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의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이려 했으나 河의원이 정태수(鄭泰守)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대검에 소환돼 무산됐다.헌재는

대신 두 의원에게 추후 노동법등 처리과정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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