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인제 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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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일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2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이인제 의원 측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자 충남 논산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20여일 동안 농성을 벌이다 지난달 19일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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