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삼씨 “노건평 형님 법정서 보기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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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형님을 법정에서 마주보는 것은 부담스럽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61)씨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심경을 밝혔다. 정씨와 동생 광용(54)씨는 노건평(66·구속)씨와 공모해 정대근(64·구속) 전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하고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29억63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정씨 형제와 노건평씨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통상 두 사건을 함께 재판한다. 정화삼씨는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제가 지은 죄를 충분히 인정한다. 인간적으로 노건평 형님을 법정에서 마주보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재판 진행도 빠르다”고 밝혔다. 병합 여부는 30일로 예정된 노씨의 재판을 진행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씨 형제는 이날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 형제의 변호인은 “알선수재 공소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정화삼씨의 경우 29억6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통장과 돈을 받은 것은 동생 광용씨이고 정화삼씨가 취득한 이득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정화삼씨가 받은 돈 가운데 23억원을 사위와 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을 아침에 입수해 피고인과 얘기를 하지 못했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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