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에 꽁초버리면 30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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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산림(山林)이 있는 곳으로부터 1백안에서 불놓기를 할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도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산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6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산림법을 개정,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또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도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전국에서 모두 2백20건의 산불이 발생해 6백23㏊의 임야를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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