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상장사 주식 5%이상 보유 자금출처 보고 의무화-개정증권거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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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해 상장회사 주식을 5%이상 가진 주주들은 구체적인 내역을 오는 5월말까지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된다.

이 때 보유주식 취득자금이 자기돈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빌린 돈인 경우 차입처의 자본금.업종.대표자명등을 상세히 적어내야 한다.지금까지는 자금출처는 보고대상이 아니었다.

증권감독원은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5%룰'이 전면 개편되는데 맞춰 이같이 지분소유 현황을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5%룰이란 주식을 5%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1%이상의 주식을

새로 사거나 팔 때 이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감원등에 보고하는 제도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 주식과 연계된 신종 채권들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지금까지는 주식만 보고대상이었다.

증감원은 특히 친인척 또는 30%이상을 출자한 계열사등과 합의(또는 계약),공동으로 주식을 사거나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해 지분을 합산 보고토록 했다.

보고 의무를 어기거나 허위보고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의결권 행사 금지,증권당국에 의한 주식 강제 매각명령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증감원 관계자는“주식대량보유자의 재정상태와 차명여부등을 명확히 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주식소유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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