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公기업 사장 자율선임 추진-社外이사들이 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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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한국중공업.한국통신등 4대 공기업 사장이 올 하반기부터는 사외(社外)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선출된다.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공채 또는 영입하겠다는 것이다.현행 이사장제도는 폐지된다.

이렇게 뽑힌 사장은 다시 사내(社內)이사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사장을 포함한 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며 정부가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6일“사장과 사내이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팀제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처음에는 지분이 분산된 한국통신은 주주협의회에서 뽑고,나머지 3개

사는 관계부처.업계.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뽑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와 함께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감독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대폭 축소,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로 대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재경

원은 이를 위해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4월중 정부안을 확정하는대로 상반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청회에서 KDI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공기업에 적용하는 1인당 지분한도를 3,5,1

0% 세가지중 하나를 고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0%를 채택하되 공기업별 특성에 따라 더 낮은 한도가 필요하면 정관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관련,정부는 사장과 사내이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로 사외이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공기업별로 알아서 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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