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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의 처조카 40년 만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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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간첩 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처조카에게 4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9일 이씨의 처조카 배경옥(70)씨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수근씨의 사형 집행 목격자에 따르면 그가 ‘나는 북도 남도 싫어 중립국에서 살려 했고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를 위장간첩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그가 간첩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씨가 간첩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중앙정보부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고, 이를 감시해야 할 검찰은 배씨 등이 진술을 번복할 때마다 중정 수사관에게 자리를 내주는 등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구현하지 못해 인권의 마지막 지킴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캄보디아로 향하다 기내에서 중정 요원에게 체포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같은 해 7월 사형이 집행됐다. 월남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배씨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씨와 함께 출국한 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올해 1월 중정 수사관들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재심을 결정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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