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방희선 판사 법관 재임용심사 탈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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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거듭된 돌출행동으로 주목을 끌었던 방희선(方熙宣.43.사시23회.사진)수원지법판사가 18일 법관임용 후 10년 단위로 하는 대법원의 법관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날 심사에서 고등법원 판사 3명,지방법원판사 24명등 方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27명은 모두 재임용됐다.대법원 관계자는 方판사의 탈락 이유에 대해“판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의례적인 설명을 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

을 회피했으나 돌출행동 때문일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경기고.서울대법대 출신인 方판사는 소장판사 시절 일간지에 법조계의 문제점을 기고하는등 법원내의 혁신세력으로 주목받아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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