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위장 당사자거래 급증-브로커등 통한 음성 매매 법적시비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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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무허가 자동차매매나 브로커를 통한 자동차 거래(위장 당사자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장당사자 거래란 친지나 인척등을 통한 실수요자 거래나 허가업소등를 통한 거래가 아닌 음성적인 거래를 말한다.

이런 거래는 주로 지역 생활정보지나 자동차 매매시장 주변의 대리점및 카센터등을 통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거래된 중고차는 사상 최대규모인 1백11만3대.이 가운데 허가된 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가 무려 총거래량의 70.9%인 78만7천5백64대로 나타났다.이는 전해보다도 무려 5만5천9백3대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국 중고차 거래량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 당사자거래는 총거래대수(20만9천3백33대)의 83.8%로 나타났다.문제는 이처럼 해마다 부쩍 늘어나는 당사자간 거래중 상당수가 음성적인 위장당사자 거래라는 점이다.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전체 직거래 가운데 순수 당사자거래는 불과 20%에도 못미친다고 장안평 중고차시장 관계자는 분석했다.

특히 최근들어 연식변경및 신차업계의 치열한 재고 판매전으로 중고차의 가격변동이 잦아지면서 위장당사자 거래가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월간중고차의 김영지(金怜志)계장은“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당사자 거래는 90%를 넘어설지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의 김종훈(金鐘勳)차장은“위장당사자 거래의 경우 관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명의이전을 둘러싼 법적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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