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미분양 땅값 못갚은 건축업자 무죄 선고 - '불황이 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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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金鍾大부장판사)는 15일 김광섭(金光燮.53.건설업.부산시기장군동부리273의3)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주위 토지를 매수해 택지를 조성하고 빌라를 건축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등을 볼 때 피고인이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토지를 편취했다는 검찰

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93년 12월 빌라를 지어 1채씩 주는 조건으로 朴모씨등 3명의 토지 1천2백89평방를 외상매입한 뒤 이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5채의 빌라를 지었으나 미분양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빌라와 땅이 경매되자 고

소당했었다. 〈부산=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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