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 집행 따른 공무원 면책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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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안’을 의결했다.

면책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절차를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개인 비리가 아니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공무원이 감사 책임 등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피감사자(공무원)가 적극적인 행정을 사유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도록 감사원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내년 예산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의 토대”라며 “예산의 조기 집행과 현장에서의 재정지출 효과를 점검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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