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면제 1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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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올해 말로 끝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부산시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가 내년 1년간 더 연장된다.

부산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산항의 물동량이 줄어들고 운송업체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수출입 화물을 실어나르는 컨테이너 운송 차량들은 동서고가로와 광안대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 등 4곳의 유료도로를 내년에도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컨테이너 운송차량들이 면제받은 통행료는 부산시가 전액 예산으로 대신 내주고 있는데 올해만 55억원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03년 화물연대 운송거부 때 부산항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말로 끝낼 예정이었으나 올해말까지 2년 연장됐다.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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