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피서객도 쓰레기 봉투 사용해야 -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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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올해부터 7,8월 피서철에 해수욕장과 계곡등 강릉지역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은 일반규격봉투와 별도로 제작된'관광지용 규격봉투'를 반드시 사용해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강릉시는 8일“7,8월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강릉지역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관광지에서만 사용하는 관광지용 쓰레기규격봉투를 별도로 제작,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지용 규격봉투는 흰색 일반규격봉투와는 달리 노란색으로 제작되며 봉투규격은 20,50ℓ짜리 두종류로 판매가격은 일반규격봉투(20ℓ 2백30원,50ℓ 5백70원)와 같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7,8월 한시적으로 관광지용 규격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관광지는 경포.연곡.주문진.옥계등 4개 시범해수욕장을 비롯한 강릉지역 22개 해수욕장과 강동면 단경골,성산면 보현.보광천,사천면 용연계곡,연곡면 장천계곡등 모두

27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관광지용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규격봉투를 쓰거나 무단투기할 경우 쓰레기투기방법 위반으로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릉시 청소관리과 관계자는 “관광지용 쓰레기규격봉투를 별도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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