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집 쓰레기 아니다' 도쿄지법, 철거방해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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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도쿄=김국진 특파원]지난해 1월 신주쿠(新宿)역 지하통로에 모여있던 노숙자들의 골판지집을 강제철거하려던 도쿄(東京)도청 직원을 저지하다'업무상 방해혐의'로 고소당한 인권운동가 2명에 대해 도쿄지법이 6일'무죄'판결을 내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도쿄도청은 신주쿠역 서쪽입구와 도청을'수평 에스컬레이트'로 연결하는'움직이는 보도(步道)'건설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1월부터 노숙자들의 골판지집 철거작업에 나섰다.

법원측은“골판지집은 쓰레기가 아니다”며 강제집행 이전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측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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