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 처벌강화 20일이내 監置처분- 민사소송법 개정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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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법원이 7일 내놓은 민사소송법 개정시안은 복잡한 민사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심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중심리제를 확대하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재판이 쟁점없이 표류하거나 항소율만 높은 과거 재판관행의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집중심리제 확대=현재 1심 법원에서 시범 실시중인 집중심리제를 2,3심까지 확대했다.집중심리제는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가 판사앞에서 자유롭게 진술토록 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해 재판과정에 쓸데없는'중언부언(重言附言)'을 막자는 것이다.

또 재판이 산만하게 진행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판사가 서면으로 화해를 권고한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최대한 화해를 유도하게 했다.

◇증인 출석의무 강화=법정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차 출석하지 않거나 별다른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또 문서제출 명령을 받은 제3자가 이유없

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다.불출석 증인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있는 현행법에 비하면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변호사 강제주의=지금까지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소원사건이나 일정 형량이상의 형사사건에만 일부 적용됐다.

이번 개정시안이 확정될 경우 2003년부터 고법 이상에 소송을 내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강제주의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에게 부담만 씌운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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