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불이행 20대 첫 강제구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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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사회봉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성인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가 처음으로 강제 구인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6일 상습 존속상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趙득만(23.제주시노형동 세기1차아파트)씨를 강제 구인했다.

보호관찰소는 趙씨가 지난달 11일부터 자연정화 봉사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해 강제 구인,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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