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제 혼선 잇따라- 법원, 심사기간중 피의자 구금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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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영장 실질심사제의 운용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로 피의자 관리에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검은 5일 여권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중(李英仲.43.세진항공해운 부장)씨에 대한 법원의 서울구치소 유치명령을“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불법 구금”이라며 집행을 거부했다.이에 앞서 서울지법 홍중표(洪仲杓)판사

는 피의자 신문을 끝낸 뒤 영장발부 결정때까지 李씨를 유치토록 했다.

이 때문에 李씨는 검찰에 맡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찾고 검찰 구내식당에서 식사까지 하는등 2시간30분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오후1시30분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에야 검거돼 구속됐다.

검찰은“구인영장은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데려다주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지며 현행법상 검사의 청구없이 판사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구치소 유치결정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집행거부 이유를 밝혔

다.

검찰은 또“법원의 유치결정은 피의자 호송인력 부족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한 법원예규의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구인한 피의자는 법원에 데려온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범위에서 유치가 가능하다.그러나 혼선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조만간 개정,피의자 유치규정을 삽입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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