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자 진료비 바가지-의료보험 환자보다 평균 2배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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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일반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보험 환자에 비해 평균 2배이상의 진료비를 지불하는등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은 4일 지난해 전국 5백84개 병원 의보환자의 평균 외래진료비는 1만9천원이었으나 일반환자는 4만1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표 참조〉

특히 치과병원의 경우 의보환자와 일반환자의 하루 외래진료비 차이는 4.5배나 됐다는 것이다.

의보가입자중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현행 의료보험법은 의보수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병원이 일반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이 자체적으로 정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일반수가가 대부분 검증이나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도 확인,일반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S병원의 경우 정상 분만시 의보 수가는 31만원이지만 일반수가는 61만원이었으며 제왕절개 분만때엔 의보및 일반수가가 각각 1백29만원과 77만원이었다.

치핵수술은 84만원과 1백49만원,맹장수술은 2백10만원과 1백12만원으로 집계돼 일반환자가 의보환자에 비해 2배 가까운 진료비를 지불했다.

총진료비 가운데 의보환자의 법정 본인 부담률은 외래의 경우 종합병원 55%,병원 40%,의원 30%로 돼있지만 입원을 하면 20%에 불과해 일반환자와 의보환자의 본인부담액 차이는 최고 다섯배까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환자는 의료보험료 2개월 이상 체납자,보험

미(未)가입자,직장의보에서 지역의보로 옮겨가고 있는 퇴직자,교통사고 가해자등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된 사람으로 병.의원 이용자의 10% 가까이 되고 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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