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우성건설 인수 백지화 기로-채권단과 합의 못하면 한일그룹 배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지난해 우성건설의 부도 이후 채권단과 한일그룹간에 진행돼온 인수협상이 10개월여만에 백지화의 기로에 섰다.한보사태의 여파로 법원과 채권단,인수기업간의 이견(異見) 조정이 한층 까다로워진 탓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성그룹의 법정관리를 관할해온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우성계열사'보전관리인회의'를 열어▶한일그룹이 그동안 우성 인수와 관련된 금융지원조건에 반대해온 삼삼종금등 채권금융기관들과 합의해 인수절차를 마무

리하든지▶한일그룹을 배제하고 인수사를 다시 선정해 오는 3월3일까지 법원에 통보해줄 것을 채권단에 요청했다. 〈관계기사 26면〉

법원이 한일그룹을 인수선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우성그룹에 채권이 있는 57개 금융기관들은 이번주중 채권단 대표자회의를 소집,한일그룹을 계속 우성의 인수선으로 밀고갈지를 결정할 방침이며,법원은 이를 토대로 3월4일 우성 계열사들에 대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

를 결정할 예정이다.따라서 빠르면 이번주내에 한일의 우성그룹 인수 백지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한일그룹은 지난해 5월22일 채권단과 우성을 인수키로 가계약을 체결한후 반년이 넘도록 인수협상을 계속했으나 채권단의 금융지원조건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해말 한일그룹과 제일은행은 우성의 자산부족액에 대해 처음 6년간은 연리 3.5%,다음 6년간은 8.5%,마지막 6년간은 13.5%의 이자율을 적용해준다는 금융지원조건에 합의했지만 삼삼종금과 조흥.상업은행등 19개 금융기관들은 지나친 특혜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반대해 왔다.〈손병수.황성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