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비면제 벽지학생 잘못 분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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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고급아파트촌에 사는 학생들이 벽지학생으로 분류돼 수업료 감면혜택을 받는 이상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수성구범물2동1000 이하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오.벽지 학생으로 분류,입학금.수업료등 학비 전액을 면제토록 범물중.범물여중에 통보했다.

해당 학생은 범물중 40명,범물여중 21명으로 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연간 56만4천4백원씩의 수업료를 면제받게 된다.

이들이 학비면제 혜택을 받게된 것은 범물2동1000 지역이 개발되기 전 산간지역이어서 교육법(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상 오.벽지지역 거주학생(의무교육대상자)들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88년부터 지산.범물아파트단지에 편입되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95년 12월에는 ㈜보성이 지은 4백89가구 아파트를 비롯,고급 단독주택이 속속 들어서 대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또 대지의 땅값도 평당 평균 1백만원을 호가하는등 부자동네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못사는 지역 학생들로 분류돼 수업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범물중 박정하(朴政河.65)교장은“학교 인근 임대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은 학비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중산층 자녀들은 학비를 면제받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법이 급격하게 바뀌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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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학비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긴 하지만 앞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기 때문에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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