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걸린 카지노대부 - 전낙원씨 구속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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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전낙원(田樂園.70.파라다이스투자개발 고문)피고인을 24일 법정구속한 것은 그의 죄질과 반성의 빛을 별로 보이지 않은 법정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우선 검찰이 田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한 것 자체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한 기색이 역력하다.재판장인 최정수(崔貞洙)부장판사가 선고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田피고인의 병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아보지 않았다.혹시 병이 위중하다

면 법원에서도 구속집행정지나 보석등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한데서도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읽을 수 있다.

崔부장은 또“개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빼돌리고 탈세를 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며 (불구속이)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못박았다.다른 탈세범이나 외화도피 사범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또 田피고인측이 공판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내세워온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 비자금사건 관련 대기업 총수들과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박장에서 쉽게 벌어들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행위는 죄질면에서 대기업들이 정치자금등을 건넨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田피고인측의 자수 주장과 관련해“이미 3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와 형량을 깎아줄 수 없다”고 일축함으로써'해외로 달아나면 그만'이라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田씨의 경우처럼 뒤늦게 귀국하면서 신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구속을 피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田피고인의 법정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의외'라는 반응이다.그러면서도 검찰은 그가 비자금 조성및 탈세의 총책임자이고 회사돈으로 개인주식을 매입하는가 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수시로 외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것도 법정구속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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