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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낮춰 노년층 고용 기회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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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구시 도원동 S아파트관리사무소는 2006년 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2007년 1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68명의 경비원 중 48명을 내보냈다. 대신 아파트 출입구 등 단지 곳곳에 CCTV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20명이 아파트 경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탓에 예전보다 일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최태용(46)관리소장은 “아파트 경비는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 노년층에 적합한 직장”이라며 “최저임금을 30%만 낮춘다면 대구에서 최소한 2500명의 노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노년층을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구상의는 “노동력 면에서 청·장년층과 노년층은 차이가 있는데도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을 획일적으로 정해 근무 강도가 낮은 분야에 노년층을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상의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고용할 경우 임금을 현행 최저임금보다 20∼30% 낮춰 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년층 근로자에 대한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은 30%가 적당한 것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대구상의는 덧붙였다.

대구상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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