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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ABC] 양도·상속·증여 때 ‘예정신고’활용하면 세금 10% 깎아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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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친구 사이인 A와 B씨는 3년4개월 동안 지분의 절반씩 소유하던 상가를 지난해 10월 처분했다. 두 사람이 상가를 팔아 얻은 양도차익은 1인당 5000만원으로 각각 양도세를 계산해 납부했다. A씨는 양도세로 697만5000원을 냈지만 B씨는 이보다 적은 627만7500원을 냈다. B씨는 어떻게 69만75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까.

B씨가 세금을 더 적게 낸 것은 예정신고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번의 신고 기회가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 다음해 5월 1~31일 신고하는 것이 확정신고다. 현행 세법에선 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깎아준다. 세액공제 제도는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고, 세금을 먼저 내는 데 따른 금융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다소 올랐다 해도 세금을 10%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양도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증여세도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개시일(부모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예정신고만 있고 별도의 확정신고는 없기 때문이다.

기한 안에 바로 세금을 낼 여유가 없다면 일단 신고부터 하고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만 해놓아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지 않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붙고, 적게 신고하면 1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 0.03%, 연 10.95%)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신고·납부 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기한인 12월 1~15일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납부 세액의 3%를 깎아줬다. 그러나 올해에는 국가에서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돼 3%의 세액공제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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