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조식품 과대선전 다단계로 15억어치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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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경찰청은 11일 다단계판매 형식으로 건강보조식품 15억8천여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등산업 대표 김영준(金榮俊.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해 11월 李모(26.여)씨에게 다단계 판매망 가입비 형식으로.엔테로시'.라미나리아'등 건강보조식품 2백80만원어치를 사도록 하는등 95년8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백71명으로부터 15억8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팔아온 혐의다.
金씨는 이들 건강보조식품을 팔면서 신경통.암.당뇨병등에 특효약인 것처럼 과대선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가입비.등록비 명목으로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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