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미도파 社募사채 의결권 판결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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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사모 전환사채(CB)에 대한 6일의 서울지법 판결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소액주주 보호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모CB 발행을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한화종금이 발행한 CB 전환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한것은.도에 넘친 경영권 도전으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협받는 것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국 이날 판결로 인해 이미 사모CB를 발행한 곳은.합법적인승인'을 받게 된 반면 앞으로 새로 사모CB를 발행하려는 곳은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모CB 발행을 통한 적대적 기업 합병.인수(M&A)방어는 크게 위축될게 불가피하게 됐다. 더군다나 오는 4월부터는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으로 경영권 분쟁이 진행중에는 사모CB발행등 지분판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발행규모도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건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사모CB 발행은 특히 일반투자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게된다는 점에서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선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이것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따라 주식가치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화종금을 포함,올들어 사모CB를 발행한 기업들 대부분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어쨌거나 한화그룹측은 이번 법원 판결로 오는 13일로 예정된한화종금 임시주총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사모CB의 주식전환분이 전체 발행주식의 18%정도 되므로 지분율이 우호지분을 포함해 최소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박의송(朴宜松)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 지분의 지분율은 4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80만주(10%)정도를 보유한 5천여명의 일반투자자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한화측과 朴회장측이 주총을 앞두고 일반투자자 표모으기에 전력투구한 만큼 양쪽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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