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세 미만 자녀 있으면 야근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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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르면 내년부터 3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일본 직장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들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육아 종업원에 대한 잔업 면제를 의무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의 육아·간병휴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상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는 단축근무를 하루 6시간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자 측은 “노무관리가 복잡해져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런 내용의 육아지원시스템을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 여성 직장인의 70%는 일과 육아 병행에 한계를 느껴 첫아이를 출산한 뒤 일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생노동성은 육아휴직 후 복직이 쉽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잔업 면제, 단축 근무, 탁아시설 설치 등 6개 항 가운데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해 도입하도록 돼 있다. 육아 세대가 가장 원하는 잔업 면제와 단축 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는 20∼30%에 불과하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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