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교사활용 불법駐.停車 단속-인천시 3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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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내에서는 오는 3월부터 3백여 퇴직 공무원.교육자등으로편성된 특별기동단속반이 간선도로 불법주.정차 행위와 버스전용차로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는 인천시가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단속에 퇴직공무원과 퇴직교육자를 활용하는 것이 다른 분야 출신자보다 더 열성적이고 강도높은 활동을 펼 것으로 보고 이들을 채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3일 3명1조로 1백개 단속반을 편성,주요 간선도로에서 불법주.정차 행위와 버스전용차로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월중 단속요원을 공개모집해 일정한 교육을 시킨 다음 조별로 카메라 1대씩 배당,단속활동을 펴게 할 계획이다. 단속반원들은 일용직 공무원신분으로 1인당 하루 3만4천여원씩지급된다. 이번 단속기간중 불법주.정차하다 적발되는 일반차량은 4만원씩의 과태료가,업체차량(영업용)은 7만~10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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