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法칸막이 묵인 돈받은 공무원 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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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전북 전주경찰서는 1일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 준 대가로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시 완산구청위생과 위생감시계장 金진웅(52)씨와 위생과 직원 全광수(35)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칸막이 설치로 단속된 단란주점 주인 金모(41)씨에게“눈감아 주겠다며”30만원을 받는등 불법영업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金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백3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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