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법정관리인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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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金泰熙)는 20일 한보철강 법정관리인 나석환(羅石煥.61)씨가 부하직원이 거래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 명목의 돈 중 일부를 상납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나영무(羅永武)판매담당 상무로부터 "거래업체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羅씨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출국금지 상태인 羅씨를 조만간 불러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羅씨가 羅상무에게서 받은 것 외에 철강 수입 중개업체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羅씨는 "羅상무와 중개업체들로부터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관리 상태인 한보철강 임원들이 거래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들이 법정 관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羅상무는 2002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고철 수입업체 R사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철강 원자재를 구입해 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은 뒤 구매 대가로 2억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됐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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