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낙동강에 국한한 특별법을 제정해 낙동강 유역 일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유독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대 박청길(朴淸吉.환경공학과)교수는 27일 오후2시 부산시부산진구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시의회 주최로 열린.낙동강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朴교수는.낙동강 수질개선 특별법 제정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낙동강은 한강등 4대강 가운데 오염이 가장 심하므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등으로 하여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낙동강 수질관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이 법안에는 낙동강 유역중 일부를 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해 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설치를 제한해야 하며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질소등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동시에 이들 오염물질에 대한 현행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정부.여당측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는 신한국당 이상희(李祥羲.부산남갑)의원과 구자상(具滋相)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등부산지역 각계 인사 10명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환경단체회원및시민 4백여명이 참관했다. 〈부산=강진권 기자〉
낙동강 수질개선위해 공장설치 제한 의견-부산대 박청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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